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2-031138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병역비리 제보"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민원의 내용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명확하게 할 수 없어 특정 법률을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일 범죄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다면 고소장 또는 진정서 형태로 작성하여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민원실 '수사민원상담센터' 또는 지역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세부 상담 및 사건 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