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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판정검사 후 귀가 불가 조치는 위법 가능성 있음

비리분석 2025. 3. 1. 03:26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2909

 

입영판정검사란? - 입영판정검사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개 요 입영 후 군부대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하게 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입영 전 개인의 질병 및 건강상태 변화를 확인 후 입영할 수 있도록 ’21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현역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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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판정검사 후 귀가 불가 조항 분석

관련 조항:

  • Q6. 입영판정검사 대상부대로 입영한 경우, 질병 등으로 귀가할 수 있나요?
  • 👉 “귀가할 수 없습니다.”
  • 입영일까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하며,
  • 입영 전 갑작스러운 질병 발생 시 지방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 신청을 해야 함.

🔹 법적 문제점 분석

1️⃣ 병역법 시행령과 충돌 가능성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8 (입영신체검사의 실시)

  • 입영 후 신체검사에서 복무 부적합 또는 장기간 치료 필요 시 귀가 가능.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9 (입영신체검사 후 귀가자 처리)

  • 입영 후 귀가한 사람은 재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 변경 가능.

⚠️ 문제점

  • 시행령에서는 입영 후 신체 이상이 발견될 경우 귀가를 허용하고 있음.
  • 하지만, 개정된 입영판정검사 조항에서는 입영판정검사 대상 부대 입영자는 귀가가 불가능하도록 제한.
  • 이는 시행령과 상충하여 위법 소지가 있음.

2️⃣ 헌법상 기본권(건강권) 침해 가능성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도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함.

헌법 제36조 제3항 (국민의 건강 보호 의무)

  •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며,
  • 질병이 있음에도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건강권 침해 가능성.

⚠️ 문제점

  • 입영 후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에도 귀가할 수 없게 되면 건강권 침해 가능성 높음.
  • 특히, 치료가 필요함에도 강제 복무하면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 됨.

3️⃣ 병역처분 변경 기회 차단 문제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9(입영신체검사 후 귀가자 처리)

  • 귀가된 사람은 재신체검사를 받아 병역처분 변경이 가능해야 함.

⚠️ 문제점

  • 귀가 불가 조항이 시행되면, 재신체검사 및 병역처분 변경 기회를 차단.
  • 이는 병역법 시행령이 보장하는 절차를 박탈하는 위법 조치일 가능성이 있음.

🔹 결론: 입영판정검사 후 귀가 불가 조치는 위법 가능성 있음

위법 사유

  1. 병역법 시행령과 충돌 → 시행령에서는 귀가를 허용하는데, 개정 조항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 소지.
  2. 헌법상 기본권(건강권) 침해 가능성 → 질병에도 강제 복무시키면 위헌 소지가 있음.
  3. 병역처분 변경 기회 차단 → 귀가 불가 조항으로 인해, 재신체검사를 통한 병역처분 변경이 불가능해짐.

대응 방안

  1. 귀가 불가 조항의 법적 근거 확인 → 병무청 및 국방부의 내부 규정 검토 필요.
  2. 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원 제기 가능 → 위법성이 확인되면 법적 대응 가능.
  3. 국회 및 감사원 감사 요청 가능 → 시행령 위반 여부 조사 요청 가능.

🚨 즉, 입영판정검사 후 귀가 불가 조치는 병역법 시행령 및 헌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