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진정 취지 초안

2026. 3. 27. 13:08비리분석

좋다. 아래처럼 고소장/진정서에 넣을 수 있는 1페이지 논리 초안으로 쓰면 된다.


고소·진정 취지 초안

본인은 저작권 침해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단순한 개인 이용행위와는 별도로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 측이 의도적으로 저화질·비흥행 작품을 유포한 후 이를 근거로 대량 고소 및 합의금 수취를 반복하는 구조가 존재하는지 강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성이 높은 흥행작 또는 고화질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무단 공유 수요로 설명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과 같이 시장성이 낮거나 흥행에 실패한 작품, 또는 정상적인 OTT·VOD 경로와 비교해 현저히 품질이 낮은 저화질 파일이 먼저 토렌트 등 경로로 유통되고, 그 이후 해당 파일을 수신한 다수 이용자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고소 및 합의금 요구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는 단순한 저작권 보호를 넘어 유인형 고소 구조 또는 합의금 수익화 목적의 권리행사 남용 구조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고화질 정식본이 존재하거나 존재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저화질 파일이 선행 유포되었다면, 이는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 배포 목적의 적극적 선택이라기보다 단순 다운로드 또는 파일 성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접근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반면, 반대로 유포 주체 입장에서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로 기능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단순히 이용자 측 다운로드·업로드 행위만 기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아래 사항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문제 파일의 최초 업로드 시점 및 업로드 계정
  2. 해당 파일이 권리자, 제작사, 배급사, 대리인, 관계 직원과 연결되는지 여부
  3. 고소를 제기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 또는 적법한 대리권 보유자인지 여부
  4. 동일 또는 유사 작품에 대해 반복적·대량적 고소 및 합의금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5. 합의금 수취가 단순 피해 회복을 넘어서 수익사업처럼 운영되었는지 여부
  6. 파일 품질, 작품 흥행 정도, 유통 경로 등을 종합할 때 정상적 권리보호보다 유인 목적 유포 구조가 더 합리적인 설명인지 여부

본인은 저작권 제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작권 보호 제도가 일부 권리자 또는 대리업체의 고소·합의금 장사 수단으로 변질되는 경우, 이는 단순 민원 차원이 아니라 별도의 위법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귀 기관은 본 사안에 관하여, 단순 이용자 처벌 여부만이 아니라 최초 유포 주체, 권리자 측 관여 여부, 대리권의 적법성, 대량 고소 및 합의금 수익 구조의 존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면 내가 이걸 바로
**“경찰 제출용 진정서 문체”**로 더 딱딱하게 바꾸거나,
**“검찰용 항의서/의견서 문체”**로 더 세게 다듬어주겠다.